[보도자료] 20220228자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
❍ 충남 보령-서산 등 해저터널 인근 충남권 이륜차 운전자들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오늘(28일)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.
❍ 보령경찰서장은 해저터널의 특성상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고,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에 대하여, 이륜차 운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했다. (아래 별첨 민원회신 참조).
❍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의‘일반국도’이므로, 원칙적으로 이륜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다.
❍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보령경찰서장의 통행금지처분이 도로교통법제6조제2항의 통행금지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. 도로교통법제6조제2항에 규정된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, 기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이지 무기한 특정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수는 있다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.
❍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보령해저터널 뿐 아니라,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한 전국의 도로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,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. 끝.
[별첨]
귀하의 민원 검토 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 보령해저터널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기준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자동차 통행제한 관련 협의 요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6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하) 제2항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,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륜차, 자전거, 보행자, 농기계에 대하여 개통일 기준, 해저터널 등 7,894m 구간에 대하여 통행금지 및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.
보령해저터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총 6,297m 길이의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도로 해저 터널로서, 자전거 및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사고 시 위험성 및 다른 차량의 통행 장애 우려가 높으며, 보령해저터널의 진입로의 경우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 항과 지근거리 위치이고, 원산도 또한 관광지로서 평상시에도 ATV(일명: 사륜오토바이, 사발이)등 이륜차량의 유동량이 많고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이륜차 및 농기계에 대하여 통행금지 및 제한하게 되었음을 알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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